주식이동을 활용한 법인은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법인 주식이동 최대 장점

※절세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업승계, 가업상속, 양도, 지배구조개선 등 최소 세금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외부 투자유치 등 주식이동 방법으로 이익실현이 가능하며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만일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식이동 방법은 과거에 비해 세율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 배당 등의 방법보다 세금 측면에서 확실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업승계, 상속, 양도 시 주식이동 방법이 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맞춰 주식이동을 활용하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정리도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법인 주식이동 평가방법

주식이동 시 주의사항은 개관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법률에서 정해진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금액이 산출됩니다. 평가 방법 종류에는 보충적평가법, 순자산가치평가법, DCF(현금흐름할인법) 등이 있으며, 기업의 현재 재무 상황, 보유자산현황 등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평가 방법은 1주당 순속인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구하게 되는데,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2와 3의 비율로 계산하며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필히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택스리턴컴퍼니 법인 주식이동 실제 사례

– ‘건설업 법인의 가업승계 목적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법인자금 개인화 및 절세 해결 사례’
– ‘관계회사 및 자회사 9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모친의 지분이전과 주주(형제)들의 배당요구 해결 사례’
– ‘주식가치 800억 원의 3개 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활용한 가업승계 사례’
– ‘퇴직한 임직원의 주식 회수/임직원 복지체계 구성/우리사주제도 시행/투자 임원들에 대한 이익실현’
– ‘제조업 법인의 수십 억원 가지급금, 저율과세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 ‘기업가치 200배 상승된 법인, 대표이사와 배우자의 이혼소송과 후 지분회수 해결 사례’
– 법인 주식이동 활용한 기업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외부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단순한 자본 구성요소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도 주식이동을 통해 기업 내 · 외부적인 리스크 해결 방안으로 높은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주식이동을 활용한 기업이 세금 절세나 이익실현에서 높은 이점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 이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트를 기반으로 탈세, 탈루 등 각종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를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이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꼭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택스리턴컴퍼니에서 차별화된 ‘주식이동’ 컨설팅 받아보시고 타 기업과 차별화된 절세와 더불어 이점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