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절세 공략”, 안전하고 실속있게 승계하자!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무려 ‘5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실속 있는 가업승계를 위해선 정부지원제도와 그 외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잘 활용해야만 열심히 일궈놓은 기업을 승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 있어 딱 아래 3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살아생전 활용 가능한 가업승계 지원 제도인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2)생 후 활용 가능한 가업상속 지원 제도인 가업상속 공제 제도
(3)증여세 가세 특례 제도 및 가업상속 공제 제도와 더불어 활용 가능한 택스리턴컴퍼니만의 특별 가업승계 설루션인 VPM 승계 전략

[1.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상속 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란, 오너의 사후 기업 경영 지속과 안전성 있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증여과세액에서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대한도 100억까지 공제 가능한 가업승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60세 이상의 증여자가 증여일까지 경영해왔어야 하며, 수증자의 부모님 증여자와 그의 가족,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였을 때 회사가 발행 주식의 50%이상이여야만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자의 자녀 증여일자 기준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증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종사함으로써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이 외에도 증여일 이후 7년간 사후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에 반드시 전문 컨설팅 업체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제도]

쉽게 말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시 원활한 기업 상속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목적의 재산에 대해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지원 혜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신청 조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거나, 승계자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할 경우 해당됩니다. 하지만 업종 변경,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조건, 자산 처분의 조건 등의 까다로운 사후 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은 최소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단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된다는 요건과 더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로 특수 관계인의 지분과 함하여 50% (상장법인의 경우 30%)의 지분을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3. 택스리턴컴퍼니만의 특별 솔루션인 VPM 승계전략]

가업상속 전에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고 가업상속 시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 중 공제금액 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연 절세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택스리턴컴퍼니의 특별 솔루션인 VPM전략을 사용한다면 말이지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만 활용했을 시와 가업상속공제 + VPM전략을 사용했을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700억 기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 재산700억 – 가업상속공제액 500억 – 일괄공제 5억 = 상속세 과세표준 195억의 세율 50%는 산출세액 92.9억 – 신고세액공제 2.8억
= 자진납부 세액 90.1억 원

※상속재산 700억 기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 재산700억 – 가업상속공제액 500억 – 일괄공제 5억 = 상속세 과세표준 195억의 세율 50%는 산출세액 92.9억 – 신고세액공제 2.8억 – VPM전략 실행 약 70-80억 절세 = 예상 자진납부 세액 10억-20억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과 동시 VPM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최소 세금으로 기업승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안전성 있는 경영을 이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VPM 승계전략은 증여세과세특례 제도와 함께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상담신청 시 세세히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