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회수하지 않으면 ‘이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포 S 기업의 김 대표님 실제 사례]

김포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S 기업의 김 대표님은 과거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 3명 이상을 필요로 하여 배우자, 친형,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형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친형의 배우자인 형수가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 대표님은 경영상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친형의 이름으로 빌린 명의신탁주식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해야 하는 이유]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것을 말합니다. 위 S 기업처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수탁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2.기업이 성장하고 회사의 수익이 증가하면 차명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차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4.차명자의 갑작스러운 신용 문제로 해당 주식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차명자가 사망할 시 해당 주식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힘들어집니다.
6.국세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을 적발당할 시 세무조사의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7.명의신탁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차명자의 배당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8.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대표이사 주식 비율이 50% 이상 되지 않는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추후 증여세 및 상속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합니다.
9.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데 있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최소 비용으로 회수]

1.명의신탁주식 계약 해지 방법(통장거래내역, 원시정관, 진술서 등 입증 증빙 서류 필요)
2.명의신탁 양수도 방법(양수도 경우 신탁자가 주식 양수도 대금을 수탁자에게 지급, 수탁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3.명의신탁주식 증여 활용 방법(방법 활용 전 올바른 현재가 기준 증여세 계산이 필요하다)
4.정부에서 지원하는 실 소유주 환원 제도 방법

이 밖에도 택스리턴컴퍼니는 ‘자사주매입 활용’, ‘차명주주간 주식 이동 활용 방법’ 등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 전 주의사항]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명의신탁주식을 왜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체크해야 합니다.
▲ 차명자와 신탁자의 현재 관계 여부가 완만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 증빙을 위해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데 있어 비용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현재 시점에서 상호 간 명의신탁주식을 얼만큼 인정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1.택스리턴컴퍼니만의 솔루션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수에 따르는 비용 지출입니다. 저희 택스리턴컴퍼니는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회피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회수 진행 시 회사의 상황, 잠재적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최소 비용으로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택스리턴컴퍼니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