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최저세율’로 정리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중·견소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들은 법인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 상 존재하는 경우 볼 수 있다. 이런 대표이사들은 종종 가지급금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 보았을 것이다.

[가지급금 발생원인]
가지급금과 같은 가계정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아무래도 영업 목적상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접대비 혹은 리베이트, 일용직 노동자 임금 등은 증빙자료가 없어 비용처리를 못해 발생하기도 하며,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에서 지출은 되었으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내부적인 분식회계, 경리직원의 정산 실수등의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가지급금이 지닌 리스크]
어떠한 이유로 발생했던 간에 법인이 가지급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 상담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우선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 받게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은 대부분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소지가 크다. 더군다나 법인에게는 인정이자만큼 익금으로 잡혀 실제적인 현금유입은 없이 자산만 늘어나게 되어 비상장주식가치를 올리게 되고 이는 결국 주식이동과정에서 엄척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는 한다.

더불어 대표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당액 미납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법인 청산 혹은 폐업 드으이 특수관계 소멸 시에는 원금 미상환 금액을 상여 처분 받아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세부담이 가중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어느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에게 고민거리된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업체들의 아래와 같은 방안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있다.

[가지급금 정리방안]

– 대표이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상여나 급여,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정리
–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
–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 현물출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

– 이외 기업의 컨디션에 적합한 다양한 정리 방안

하지만 위 방안들 역시 필연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는 문제로 번지게 되고, 결국 효율적인 가지급금 정리는 이런 소득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장 엔지니어가 공정의 세부과정을 알아야 장비를 고칠 수 있듯 가지급금 정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점은 첫번째. 기업의 컨디션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 두번째. 가지급금이 쌓이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 서벤째. 당장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택스리턴컴퍼니 관계자는 밝혔다.

택스리턴컴퍼니는 그간 누적된 7099건 경영리스크 해결사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