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업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대한 잘못된 생각]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비상자금 확보와 더불어 사내에 쌓아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눈에 띄지 않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배당과정에서 소득세를 이중납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쌓아두고 계십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실제 사례]

강원에서 육류업을 운영하는 S 기업의 유 대표는 대기업에서 20여년 근무하다 뒤늦게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유 대표는 창업 당시 운영자금이 부족했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몇 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영업 활동을 통해 거래처 확보에 성공했고 기업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S 기업은 유례없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했고 유 대표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이익금을 전부 누적시키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무조건 이득일까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추후 가업승계, 가업상속, 양도 시 지분 이동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 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고 가공 이익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극대화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무조사 사례]

경남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W 기업의 김 대표는 3년 전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W 기업은 큰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상당 금액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것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6.79% 세율로 정리하는 방법]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매출과돠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할 시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50% 이상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1.배우자증여 이익소각을 활용한 정리
배우자 증여이익소각은 공제 한도가 6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대표이사의 주식 10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다면 의제배당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아 6.79% 낮은 세율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주식배당을 활용한 정리
법인 통장에 현금이 없는 경우라면 현금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업 가치가 재창출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유상증자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자기주식 취득 활용 방법
법인이 이익잉여금으로 대표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상여, 배당에 비해 소득세 부담률이 상당한 낮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회사 상황에 맞춰 지식재산권, 장기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장기재고자산의 손실처리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컨설팅 업체가 필요하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도 세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 기업 상황, 특성, 예상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해당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