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

대표이사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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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인천 위치한 OO 회사는 해외의 ㅁㅁ 회사로부터 대량의 발주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AA 대표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회사의 설비를 증설하려고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A 대표는 그동안 납품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법인의 자금에서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도 법인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지급금 문제로 발주를 맞힐 수 없던 AA 대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위 사례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법인의 가지급금 발생사례입니다.

가지급금은 흔히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하였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되면 그 지출이 일시적인 채권 형태로 정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인 돈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매년 4.6%를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추가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매년 복리로 계산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세금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 처리 하는 것이 좋으며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및 4대 보험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급금의 금액이 많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 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은 금액의 규모와 대표의 소득 그리고 회사의 재정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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