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올린 것을 말하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를 설립할 때 가족이나 친지,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주로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최소 3명 이상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불가피하게 이뤄졌던 행위입니다.
[명의신탁 왜 하루빨리 회수해야 할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리스크때문입니다.
법인설립 초기에는 회사 가치가 낮아 리스크로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레 회사 가치도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약 20년이 흐른 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회수하려고 할 때의 주식 가치는 명의신탁 당시와 비교했을 때 수십 배는 올라간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탁자가 주식 환원을 빌미로 실제 소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 3자에게 매도하는 등 과거의 약속과 달리 변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시에는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해당 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 방법은? ]
과거 상법상 발기인 요건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사정을 참작하여 실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 제도를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를 이용하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전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기주식 취득이나 불균등감자, 주식 증여 및 양수도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도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문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당장 이 방법들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수탁자의 변심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두어 안전장치를 마련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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