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회수 빨리해야만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 회수 빨리해야만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올린 것을 말하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를 설립할 때 가족이나 친지,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주로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최소 3명 이상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불가피하게 이뤄졌던 행위입니다.

[명의신탁 왜 하루빨리 회수해야 할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리스크때문입니다.

법인설립 초기에는 회사 가치가 낮아 리스크로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레 회사 가치도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약 20년이 흐른 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회수하려고 할 때의 주식 가치는 명의신탁 당시와 비교했을 때 수십 배는 올라간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탁자가 주식 환원을 빌미로 실제 소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 3자에게 매도하는 등 과거의 약속과 달리 변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시에는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해당 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 방법은? ]

과거 상법상 발기인 요건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사정을 참작하여 실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 제도를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를 이용하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전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기주식 취득이나 불균등감자, 주식 증여 및 양수도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도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문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당장 이 방법들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수탁자의 변심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두어 안전장치를 마련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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