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명의신탁, 가업승계, 이익잉여금, 기업합병, 특허, 법인전환

1981년 처음 도입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더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연구원 인건비 발생액의 25%까지 공제가 가능 하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라면 최대 4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심사 절차는 선 설립ㆍ후 신고 체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먼저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인정 요건들을 갖춰서 신고 시 필요한 각종 제출 서류들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 요건이라하면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인정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이중에서 물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공간을 말하며 해당 공간을 갖출 때, 사방의 벽면은 고정적 벽체로 해야 하고 출입은 별도로 설치한 출입문을 통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다른 부서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공간으로 갖추기 위함인 만큼 적절한 면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인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독립된 공간에 구비되어 있는 기자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업종에 따른 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의 자격과 인원 수를 갖춘 전담요원입니다. 신청하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3~10명 이상(소~대)을 갖춰야 하고 규모나 업종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일정의 자격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갖췄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는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취소될 경우 공제 받았던 세액에 대해서 환수가 되는 것은 물론, 불성실 가센세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인정 취소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법률 제14조의3 제1항)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폐업하거나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정요건에 미달되어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한 타업무를 겸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허위/부정 신고에 따른 제재(법률 제14조의3 제3항)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관리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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