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자본화를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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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는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 가치로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인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특허권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 또는 다른 이유로 많은 기업이 특허자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많은 이점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허자본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채비율 개선
기업에 특허권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금조달, 영업, 사업 확대 등 기업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을 가치 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 전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세무 및 회계처리를 거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부채비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대표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 감소
대표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처리
특허권을 기업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 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 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때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총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상승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는 항목이기에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감소
특허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때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특허권 취득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특허자본화를 잘한다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취득 시 정확한 서류나 요건, 기업 상황이나 목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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