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

family business succession

[가업승계 포기 사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매우 건실한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대표의 사고로 인해 경영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가족은 예상에 없던 가업승계를 갑작스럽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대표의 가족들은 가업승계로 발생하는 세금 때문에 타 회사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발생한 상황으로 세금 때문에 후계자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시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며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최대 주주 할증평가까지 붙으면 세율이 약 60%까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절세하며 가업승계 하는 방법]

●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 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30억 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 VPM 솔루션
택스리턴컴퍼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으로 가업승계 시 가장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구성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실제 해당 솔루션 활용 시 예상 납부 상속세액 100억 원에서 10억-20억 원의 상속세 납부만으로 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진행 시 상황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지며 솔루션의 전략 단계별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가업승계 후 사후의무요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는 대표이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해결 방법부터 사후의무요건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기업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약 7천여 건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쌓아 놓은 노하우와 자체 솔루션을 통해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기업합병, 특허, 법인전환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