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M&A

건설업M&A

 

건설업M&A 란?

건설업을 매각 혹은 매수한 건설업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 이전이 되어 기존 건설업과 합병되거나 다른 사업에 인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오랜기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M&A관련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한 거래는 물론 양도, 양수자 입장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도와드립니다.

 

건설업 합병형태

형태 내용
흡수합병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인수하여 피합병법인은 소멸
신설합병 합병 시 법인들이 모두 해산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해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
흡수분할합병 / 신설분할합병 분할법인이 일부 자산과 부채를 포괄 이전하여 한개 또는 여러개의 존립 중인 다른 법인으로 합병

건설업 M&A 이점

  • 가업승계 및 지배구조 합리화 (2세가 건설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고 다른 업종 전환을 원하거나 혹은 승계 받고자 하는 건설업의 비상장주식가치가 큰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승계작업 가능)
  • 미처분이익잉여금 과대 계상으로 인해 비상장주식가치를 감소시키고 싶을 때
  • 하자보수 보증 문제로 회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각으로 해결
  • 건설업 매입을 통한 면허 취득 및 공사실적 및 업력 확보
  • 기업 확장을 통한 제한 입찰 참여 및 신규 수주 확보
  • 유동화 자산의 증가로 인한 신용등급 개선
  • 적자 기업 인수를 통한 법인세 절세

M&A 절차

1. 매수인기준
가. 전략수립 TFT구성 / 인수자문사 선정 / M&A전략도출 / M&A추진안 수립 / 장기발전계획 수립
나. 대상선정 정보자료 수집 / 인수 후보군 선정 / 인수 대상 후보 리스트 선정 / 인수대상 기업 초기 접촉 및 타진
다. 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인수의향서 제출 / 실사 계획 수립 / 실사 프로토콜 수립 / 실사 수행(Commercial, Financial / Accounting, Tax, IT, HR) / 실사 결과 도출 / 기업 가치 평가/ 인수 가액 도출 / 시너지 평가
라. 협상 접촉 및 협상 / SPA계약 협상 / 인수 구조 협상
마. 계약 및 거래 실행 최종 거래구조 합의 / SPA계약 체결 / 거래 대금 지급 / PMI 계획 수립
바. 사후조치 조직진단 및 직무평가 / 시너지 전략 실행 / 전사통합 Communication Network 수립 / 조직구조 및 인력 통합 / 기능별 통합(Finance, HR, Tax, IT, Operation)

2. 매도인기준
가. 매각 준비 비밀유지 확약서 작성 / 매각목표 및 매각시기 결정 / 매각자문사 선정 / 매각일정 확인 / 투자소개서 작성(Taser/IM) / 잠재매수자 파악 및 분석 / 예상 매각가 파악
나. 매각작업 개시 잠재 매수자 선정 / 잠재 매수자 접촉 / Teaser 배포 / NDA,CA 체결 / IM및 Invitation Package 배포 / Dataroom 준비 / 경영진 PT 준비 / LOI 접수
다. 실사대응 실사 참가 잠재 매수자 선정 / 실사 개시(Dataroom 오픈 및 자료제공 개시) / 경영진 PT 실시 / 공장 및 주요시설 방문 / MOU 초안 배포, SPA 초안 배포 / 최종 인수 제안서 접수(인수구조, 조건, 가격)
라. 협상 및 계약 종결 최종 입찰 결과 분석 / 2차 최종 입찰(필요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처선협상대상자 선정 / MOU 체결 / 상세실사(필요시) / 최종 SPA 협상 / SPA 체결
마. 종결 후 사후조치 각종 신고대응(기업결합신고, 대주주적격 승인) / 거래종결조건 충족 / 주식 양도

고려해야 할 점

1. 매수인기준
가. 남아있는 하자유지보수 확인 필요
나. 기술자 공백기간, 행정 처분 등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에 대한 경영 상태 체크
다. 건설사 가지급금 검증 필요
라. 확실한 채무 검증 필요 (우발부채 등)
마. 확실한 양도자의 양수 후 보증 필요(대표자 진술보증 필요함)

2. 매도인기준
가. 매도하는 가격에 가지급금 및 과도한 잉여금 양도
나. 매각 전 유보금 개인화 여부 (실사 전 개인화 여부의 리스크)

건설업 M&A상법건설산업기본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호간 피해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완벽히 이해 하고 해당 업무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