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용

특허활용 / 특허자본화

“특허자본화”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을 가치평가 후 자본화하는 것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부채비율개선, 신용등급상향, 법인세절세, 법인자금개인화, 가업승계절세전략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의뢰기업 실사를 진행하여 특허발굴, 특허가치평가, 특허출원, 특허자본화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기업내 잔존하는 경영리스크를 해결해 드리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윤지원대표의 특허자본화방법 핵심포인트

  • 시장의 변화와 경쟁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을 위해서 회사의 경영리스크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에 대한 연구와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 만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식재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 택스리턴컴퍼니는 기술이 필요한 회사에는 신기술을, 특허가 필요한 회사에는 특허를 ‘기존 사업 + ICT 기술’을 도입하고 싶은 경우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자본화 방법 활용 시 쟁점 사항

  • 특허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
  • 특허 양수도시 법인이 매입한 특허권이 업무무관자산이 아님을 입증
  • 산업재산권을 매각하여 가지급금을 상환시 해당 금액을 상여처분당 할 수 있는 우려 발생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대주주가 해당 특허를 자본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자시 시가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증여 문제 발생 가능
  •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위해 특허자본화를 시행 가능
  • 상기의 경우 신용등급개선폭 사전 조사 Ex) BB- → BBB+

효과 (특허권이 있는 경우)

  • 부채로 인한 신용등급 개선
  • 면허로 인해 자본금 증가
  • 차명주식 정리
  • 법인자금 개인화
  • 가업승계
  • 법인세 절세 방안
  • 특허담보대출(IP 대출)
  • 입찰 시 특허 가산 점수 반영
  • 기술거래

특허자본화 활용방안

특허자본화 활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