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을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말하며 반대로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신주를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회계상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분류하고 상법상 이익준비금과 같이 법정준비금에 해당되어 결손보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준비금은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금액, 비율, 목적, 용도 등을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없는 적립이 강제된 준비금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준비금도 법인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정준비금에서 감액이 가능하며 감액한 금액은 자본전입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거나 배당을 할 수 있다.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 후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할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하지만 순자산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1주당 주식가치가 감소되어 가업승계 또는 기업합병분할,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식이동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법정준비금 중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법인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만큼의 충분한 금액이라면 감액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시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사용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순자산가액이 높은 법인이라면 시가와 액면금액의 차이가 커 주식발행초과금이 많이 발행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40%, 배우자 30%, 아들 30%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이 자본금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이 1억일 때, 감액 후 이익배당을 실행할 경우 배당소득세 없이 각각 4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의 배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감액을 진행하여 이익배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과 세법의 회계상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관청 소명요구에 응대가 가능한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의뢰기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영리스크해결 방안, 기업절세컨설팅, 기업성장컨설팅을 진행하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요구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무료상담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