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 활용 비상장법인 무상증자 및 감액 후 이익배당 절세 가능

▶ 비상장법인 무상증자 가업승계, 지배구조개선, 주식이동 시 절세 가능 ▶ 비상장법인 이익배당 주식발행초과금 활용 배당소득세 면제 주식발행초과금은 신주를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회계상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분류하고 상법상 이익준비금과 같이 법정준비금에 해당되어 결손보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준비금은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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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후 이익배당으로 절세

*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을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말하며 반대로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신주를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회계상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분류하고 상법상 이익준비금과 같이 법정준비금에 해당되어 결손보존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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