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후 이익배당으로 절세

*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을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말하며 반대로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신주를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회계상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분류하고 상법상 이익준비금과 같이 법정준비금에 해당되어 결손보존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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