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 활용 비상장법인 무상증자 및 감액 후 이익배당 절세 가능

▶ 비상장법인 무상증자 가업승계, 지배구조개선, 주식이동 시 절세 가능 ▶ 비상장법인 이익배당 주식발행초과금 활용 배당소득세 면제 주식발행초과금은 신주를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회계상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분류하고 상법상 이익준비금과 같이 법정준비금에 해당되어 결손보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준비금은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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